우리나라는 어마 무시한 세금으로 유명하죠. 어설프게 잘 버는 것보다 아예 돈을 안버는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 참으로 할 말 많은 세금 체계입니다. 게다가 말도 안되는 징벌적 세금인 누진세, 건보료, 국민연금 등등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는게 의미 없다 느낄 정도인데요, 이런 이상한 세금, 너무 복잡하다고 모른척 하다간 큰일나는 세금!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짚어드릴께요!
분리과세? 분류과세?
가장 먼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에요. 먼저 분리과세는 소득에 대해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분리과세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여기에 포함되요. 근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분리과세는 과세를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알아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공제하여 신고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고 매년 5월쯤에 알려줘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지급할 때 선공제를 하죠. 그래서 세금 내는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게 분류과세에요. 이건 분류하여 과세한다라는 좀 이상한 말인데,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포함이 되요.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요즘은 보통 연금 등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아까 연금소득으로 받는 금액처럼 은행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금을 받는 특별한 경우엔 분류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류과세가 왜 중요한가하면, 이건 거래가 발생한 지 2개월안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이에요. 즉 어떤 물건을 양도하고 나서 그 양도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사람간의 거래라 이것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깜깜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세금 낼 것이 있으면 고지서가 날아오겠지?" 합니다. 그러나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외국 주식 매매에서도 이 일이 발생해요. 분명 외국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와 세금을 차감했음에도, 외국 주식 거래를 통해 소득이 일정금액이 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세무서에 가서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도 고지서가 안날아와요. 자기가 직접해야 됩니다.
헌데, 이 깜깜이로 넘어갈 때를 조심해야해요, 우리나라 국세청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묵혀뒀다가 한 2년쯤 지나면 왜 신고 안했냐며 전화가 한 통화 온다고 합니다. 그 때가서 억울하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해요. 그래놓고 과징금에 과태료에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려서 추징을 합니다. 진짜 악랄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잘 안해본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양수도 거래가 있었다면 꼭 체크하세요!
양도거래가 있으면 양도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지를 꼭 살피셔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거 신고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하지 마세요. 세무공무원은 상담 의무가 없고 세무공무원이 혹 알려줬다해도 가르쳐 준 사항이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건 나중에 자기네들은 책임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세무서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세무공무원을 너무 믿지마세요. 소송걸테면 걸어봐라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도거래 차액 신고로 세금이 확정이 되면 납부하시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달 후에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양도소득세를 분명히 세무서에 납부했는데, 이번엔 또 지방 소득세까지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소득세는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세무서에서 한번 뺏어가고, 해당 구청에 리스트 넘겨주며 또 뜯어가라고 해줍니다. 그냥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양수도거래를 할 때에는 이 어마무시한 세금을 잘 확인하시고 양도거래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거래 차액을 남겼는데, 부동산 수수료주고 세금내고 하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아~ 끝없는 세금지옥!!!
우선 증여세부터 말씀드릴께요, 우리나라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아도 세금을 내야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공제를 해주는 금액 범위가 있는데,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매 10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부부끼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고 이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번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 한도가 부활합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준 징벌적 세율이라 뭐.... 부모님께 받을 것 없는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다음은 상속세인데요, 이 상속세가 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상속자가 유고한지 단 6개월 내에 현금으로 내야 하는 무시무시한 세금인데요, 따라서 상속받는자는 유고한지 6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든 상속을 받든 결정해야 합니다. 기간도 너무 짧죠. 게다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 등으로 받는 상속액은 이에 대한 빠른 현금화가 어려워 대를 이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면해주는 것은 죽어도 안하고, 그저 연부연납제도라는 것이 있어 분할 납부할 수 있게는 해줍니다. 삼성 일가가 최근에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한다는 기가막힌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실꺼예요.
또 서울에 2대가 함께 사는 집이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사는 것이에요. 강남의 아파트라 나름 3~40억 정도하는 아파트에서 큰 걱정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세를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긴거죠. 재산은 달랑 아파트 1채,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고, 자식들도 아직 학생이라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40억가량하는 아파트를 상속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이거 상속 받아 급히 부동산 처분하고 상속세 내고나면, 결국엔 그 동네에서 쫓겨나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단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는거예요...상속세 때문이죠.
최근에 이러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특히 유럽 선진국에서 상속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져 외국 기업등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누진세도 폐지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징벌적 세금의 형태를 띄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놓치면 큰일 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미지옥보다 더 심한 세금지옥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털리는 세금, 좀 아껴쓰고 잘 썼으면 좋겠는데, 이러고도 적자라니 참....나라에 도적이 들끓습니다.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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